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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

경관영향평가

법적근거
  •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(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)
대상사업
  •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
    -보호지역으로부터 300m ~ 2,000m 일정거리 이내의 개발사업
    -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
업무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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