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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재

태풍,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(基幹施設)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·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관련법규
  • 「자연재해대책법」
수행분야
  • 사전재해영향성 검토
  • 재해 취약성 검토
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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